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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생계급여 지원 역대 최고 13.16%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상향되어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인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14.40%) 인상됩니다.
    변동되지 않는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가구별 대상자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 씨는 2023년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는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71만 원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B 씨는(1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85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되어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임자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 ~2.7만 원(3.2% ~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 교육을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