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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시대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안내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무렵 달라지는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격리의무 7일이 격리권고 5일로 변경되고,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이거나,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자에 해당되나 입원자는 제외됩니다.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금을 하루 최대 45,000원, 최장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격리참여자 등록신청방법은
1)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2) 거주지 관활 보건소에서 전화
3) 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조건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생활비 지급 절차
코로나19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안내 제공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비지원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 공단 지사)
>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용산구) 보건소 (☎02-2199-8373)
○ (생활지원비 신청 및 지급) (용산구) 복지정책과 (☎02-2199-7074)
환수대상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고,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병의원방문, 의약품 구매하거나 수령할 경우,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보도나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기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됨을 참고하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