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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smartmarket24 2023. 4.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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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만 19세 ~ 만 34세)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가구소득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가입연령

        가입당시 만 19세 ~ 만 34세까지의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독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일 경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독 50%이하 인 경우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초과~100%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23. 5. 15(월) ~ '23. 5. 26(금)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생일 끝자리 잘 확인후 해당 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청년 본인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