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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요금을 지원

전쟁에 따른 LNG 수급이 어려움으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맞물리면서 지난 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였습니다.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취약계층에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2년 12월 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대상자 별로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감면된 기본요금 차감 및 에너지 바우처 수혜대상자는 해당 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되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주민등록상 22년 12월 부터 23년 3월까지 실제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한국지역난방고사로 정확히 확

    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증빙제출

          4월 10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신청접수가 마감이 되니 서둘러 신청하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편소인 기준 5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이 되니, 잊지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전화신청 : ☎ 1688-2488(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

          방문, 우편신청 : 다음 주소로 우편 제출이나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작성) 신청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발송주소)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

          서류 제출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꼭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활용에 동의하신 경우 자격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22년 12월~23년 3월 사용한 난방비로 '23년 1월부터 '23년 4월 난방비 고지내역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 49조, 제 50조에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3조(차상위 우선돌봄)

 

      3)  최종 지원금 확인

          동일 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차감하고, 6월~8월 말까지 신청자별 지원자격 및 금액을 검증

          하여  8월말 이후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혜자만 해당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월 1만원에서 최대 월 14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문의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확인

 

    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 49조, 제 50조에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3조(차상위 우선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