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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자산형성의 첫걸음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인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은 5년 60개월이며 매월 천원부터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취급 은행의 금리에 적용되며 3년 고정, 2년은 변동 금리고 적용됩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입 후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여야 합니다.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소득+우대금리). 외국인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은 지원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이 됩니다.
가입 절차
별도의 서류없이 개인소득, 가구원 소득을 확인하며,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후 3주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다음달에 신청한 취급은행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심사과정에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면 환수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NH농협, 신한, 우리, KB국민, 하나, 기업, SC,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해당 은행으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