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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5월 10일부터 전세사기, 전세피해등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챗봇을 통한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등을 실시합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하고있는 전문 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거관련 금융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등을 상담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연장, 대출한도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상담 이외에도 "전세피해확인서"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 부터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대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 경매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피해자가 20~30대 청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2(화)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입니다.
시에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전세자금 확대지원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