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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증금 5억원까지 피해지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요건 충족시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국토부정책

1.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2. 공경매 절차 지원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생계비는 월 162만원, 주거비는 매월 66만원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1회 300만원 한해 지원합니다.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예상 규정을 삭제

 

지원대상은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동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가 가능하며, LH 등에 매입신청가능,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대행 수수료 HUG 부담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1.  최우선 변제금 :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무이자 최장 10년 전세자금대출 지원(현행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면제)
2.  신용회복 :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 준수 전제로 20년간
     연제 정보 등록도 면제
3.   복지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7,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