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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원 방안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적으로

특별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버)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곤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 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4월 2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에서 상품 출시한다고 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으로 갈아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중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전산 개편으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 2억 4천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자부담도 낮출 수 있게 됐다.

 

지원은행

 

4월 24일(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했다.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피해자의 부담을 적게나마 덜어주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자들의 조금이나마 위로의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