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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smartmarket24 2023. 6.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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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6월 1일
발족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발족 배경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또, 위원회는 30일이내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전현직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분야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줄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퇴거 위기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한시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대상 결정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부동산, 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등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 경공매 기일이 근접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기관에 유예, 정지 협조 요청을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이하 (위원회에서 +2억원 내로 상향가능)

셋째, 절차적 요건 + 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

넷째,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셋째와, 넷째 요건만 충족
해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신탁사기 등 개별 권리관계에 따라 피해유형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상이하게 적용하기로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이전에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경,공매 유예,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1,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지자체는 접수 즉시 국토부 및 신청인에게 통보
2.  피해사실 조사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조사를 완료한 후 국토부에 결과 송부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3.  심의,안전 상정: 위원회는 국토부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의 추가조사도 가능합니다.
4.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로 국토부의 결정이 되면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5.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의 의의신청이 가능합니다.
6. 재심의: 위원회는 의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재 심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7.  접수처: 각시도 시청이나 도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야간상담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