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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일 이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도 연 1회, 3개월간 한약첩약비용의 90%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회 상한액 1,192,320원)

지원대상 및 자격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확대지원 대상이므로 지원대상입니다.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라 할지라도 기존의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적용대상입니다.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액검사일: 진단검사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부부부모의 손과 아이의 발

지원내용 및 횟수

2023년 7월 1일 이후 확대지원되면서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 되어 총 22회 지원됩니다.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만 44세 이하)으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으로 총 22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난임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 1577-1000

 

 

 

 

신청접수 및 기간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온라인으로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난임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여성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위 4가지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제출)

- 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부부 추가 제출서류 모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1부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pdf
0.07MB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pdf
0.05MB

 

지원기간 및 유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이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연휴인 경우에는 공휴일/연휴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보건소에 반납하여 폐기한 후 소득기준 재판정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