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기 및 과세표준, 예외적 납세의무자 등 알아보겠습니다.
예외적 납세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 상속이 게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주된 상속자
납기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고지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기간은 23년 9월 16일 (토) ~ 10월 2일 (월)까지 이며 온라인 이택스(ETAX) 또는 각 은행·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납부가능하며 은행 방문시에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로 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ARS : 1599-3900 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조회 납부 가능 및 모바일 납부시에는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무1과 재산세총괄팀 ☎ 02-2199-6830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 : 시가표준액 *70%
- 건축물(주택 제외) : 시가표준 *70%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60%
세율
일반 건축물
-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비도시형 공장 신설, 증설시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1.25%
- 위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간 중과세가 경과한 비도시형 공장과 도시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공장(도시형 공장 포함)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선박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그 외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은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합산하여 2천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