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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및 적용시기

smartmarket24 2023. 6.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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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및 적용시기

 

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로 계산이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11일에 한 살씩 더 하는 것이 아닌 각자 생일에 한 살씩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거기에서 1을 추가로

빼면 됩니다.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출생연도(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가장 궁금해 할 사람이 군입대를 압두고 있는 청년들일텐데요,

병역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병역법 제2항 이 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를 말합니다.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으니

병무청으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만 나이 알아보기

취학 / 칠순, 팔순 나이

 

취학아동일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31일에 입학함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만 나이로 인해 같은 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위화감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칠순이나 팔순등의 한국만의 기념일을 계산할 때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회사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 적용사례 등을 적절히 두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등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기존 발급과 마찬가지로 변동없이 현행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만 나이가 있습니다.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고있으므로 대한민국 모두에게 정확해지는 사항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