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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지급하는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2주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중인 청년이 미래에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참가자가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지원내용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선택, 매원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기간 : 23.6.12(월) ~ 6.23(금) 9:00 ~ 18: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후 가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충족 시
1. 공고일(23.5.22)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2. 만 18세 ~ 34세 청년 (※ '88.1.1. ~ '05.12.31 출생자)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청년
4.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청년
◑ 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120 다산 콜센터